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차지인이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사용해 외부에 220V 전력을 공급해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지인이 신청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Vehicle to Load) 플랫폼 서비스‘ 에 대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전기차 소유주는 차지인의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 전기차의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 프로세스>_차지인 제공
V2L는 전기차 배터리 내 전력을 차량 외부로 공급(220V)하는 기술이다. 야외활동이나 캠핑 장소 등 여러 외부 환경에서도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영국의 언론 카매거진은 기술을 ”전기차를 움직이는 전력원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며 잔디 깎는 기계, 전기 스쿠터 또는 다른 전기차와 같은 거의 모든 전자기기를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가 이번 실증특례를 승인하기 이전에는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력만 전기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 했다.
V2L 서비스의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설치/운영이 간편한 과금형 콘센트의 특성과 그동안 개발한 충전 플랫폼의 전문성을 심의 과정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차지인의 설명이다.
차지인은 과금형 콘센트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 업체로 국내 유일의 전기차 충전 과금, 고객 관리, 로밍 결제 정산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V2L 서비스는 전기차 출고 시 인기 옵션으로 곧 대중화될 것”이라며 “야외 캠핑장, 행사장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 간 충전 등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또 “V2L 서비스 실증특례를 통해 산재생 전기를 전기차에 저장했다 다른곳에 팔 수 있는 RE100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해 새로운 충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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